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액 63억 원, 보상금 지급 절차 시행
시민단체,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 상수도본부장 고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수돗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 조작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공촌정수장 공무원 일부는 임의로 탁도계를 조작해 일시적으로 탁도 수치 그래프가 정상으로 표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도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이에 경찰은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을 기소해 수사를 했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지한 공무원 7명은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시민단체 등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중이다.

한편 지난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액 63억 원으로 결정돼 이달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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