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 출퇴근·휴식시간 관리, 대기지역 지시 감독 논란
벤처업계 '검찰의 타다 기소 혁신·벤처업계 입장문' 발표

타다 모기업 쏘카 사무실(사진-연합뉴스)
타다 모기업 쏘카 사무실(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확인 한 결과 타다가 운전기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벤처업계는 검찰의 태도에 "신사업 육성을 가로막는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지난 3일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VCNC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 등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ㆍ감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다는 지정된 근무시간에 운전자들이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 하게 한 뒤 승합차를 배정하고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많은 곳에 대기를 지시해왔다. 또한 앱을 통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고 앱에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타다가 렌터카 사업을 기반으로 고객과 운전기사를 단순히 연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를 관리 감독하는 콜택시 영업을 행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운전기사로 구성된다.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로 판단해, 파견근로자를 지휘 및 감독하며 일하게 한 타다의 운영 방식이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타다를 유사 택시로 결론짓는다면 파견근로자를 지휘 및 감독하며 일하게 한 타다의 운영 방식은 불법이 된다.

반면 검찰의 타다 불법 걸정에 벤처업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벤처업계는 "신사업 혁신 동력 중단이 심각히 우려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신산업 창업 및 혁신 동력이 중단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아 성장했다"며 "규제 공화국이라 불리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 기업을 위법으로 본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 의지를 정부 등이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하며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있는 다른 신산업 분야들을 언급했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 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 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벤처업계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간을 호소하며 사회적 합의 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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