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수천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문제의 펀드를 회계 실사한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라임운용)은 4일 "펀드 가입자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 판매사와 협의해 현재 환매연기 중인 두 개 모펀드의 회계 실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매 중단으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라임운용의 두 개 펀드는 라임 플루토 FI D-1호와 라임 테티스 2호다. 라임 플루토는 사모채권이 주로 편입된 펀드이며 라임 테티스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주로 편입된 펀드다.

환매 연기된 펀드의 규모는 라임플루토 FI D-1호가 3839억원, 테티스 2호가 2191억원이다. 라임운용은 추가로 무역금융에 투자하는 플루토TF 1호 펀드의 재간접 펀드 2436억원도 환매를 중단해 총 8466억원의 규모의 환매를 연기했다.

환매 연기 배경으로 업계에서는 스왑뱅크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해지로 인해 추가적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TRS는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계약을 체결한 재무적투자자(FI)가 주식 등의 매입자 대신 기초자산을 매입하지만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혹은 손실은 매입자에게 돌아가는 계약이다. 

이 계약을 통해 FI는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매입자는 TRS 거래를 통해 보통 100~200%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레버리지는 400%까지 허용된다. 

즉, 예를들면 매입자는 100억을 투자하고 200억원 규모의 주식 등 기초자산을 운용해 이로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나기 전 라임운용은 TRS 계약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조정해 다소간의 환매 요청이 오더라도 유동성 충분히 확보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라임운용의 예측과는 반대로 움직였다. 당초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TRS 계약을 조정하거나 추가적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운용은 또다른 증권사들에 TRS 계약을 제안했으나 이를 받아 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라임운용의 두 개의 모펀드가 재간접 형식으로 투자돼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의 모펀드가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설정한 '포트코리아 런앤히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투자된 금액이 또다시 라임운용이 설정한 라임 테티스 모펀드로 투자됐다는 것이다. 메자닌을 주로 편입한 테티스 모펀드의 투자 수익은 포트 코리아를 거쳐 다시 라임운용의 모펀드 플루토 모펀드로 흘러 들어간다. 이를 통해 라임운용이 수익률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당초 수익자가 라임운용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감독 당국은 라임과 포트코리아 두 운용사의 거래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회계실사는 이날부터 약 한달간 진행되며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두 모펀드의 투자대상이 실제로 있었는지, 투자가 유효했는지 등을 검증하고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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