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하루에 1만원으로 알았다가 한 달에 400만원 부과"
검색광고 사업, 셀러와 마케터간 소통문제 발생

쿠팡이 최근 사업을 확대한 검색광고와 관련해 일부 셀러(판매자)들이 대거 반발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셀러들에게 거액의 광고비가 부과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셀러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쿠팡 측은 의사소통 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환불조치에 나섰다. 

(사진-쿠팡)
(사진-쿠팡)

4일 쿠팡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9월경 검색광고 사업을 확대전개했다. 검색광고는 고객이 쿠팡 사이트에서 특정광고를 검색하면 광고계약을 한 셀러들의 상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해주는 사업이다.

이후 쿠팡은 텔레마케터들을 모집하며 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문제는 텔레마케터와 셀러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셀러들은 광고비를 하루에 1만원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상품 당 하루 1만원'으로 셀러들에게 10~20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또 시스템 오류로 판매자들이 확인한 광고집행 상황에 건수와 금액이 모두 '0'으로 표기돼 있기도 했다.

셀러들의 불만에 쿠팡은 환불조치 등을 대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늦장대응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양세다. 

논란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상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석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사실을 전달했는데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커뮤니케이션상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라 해도 논란이 불거질 정도면 한두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피해규모를 물었지만 관계자는 "피해규모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쿠팡은 피해를 호소한 셀러들에게 환불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환불기준에 대해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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