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삼하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 과징금 3.2 부과

닭고기 가격 인상을 위해 가격 담합 행위를 한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사업자에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계는 육계를 생산하는 부모닭을 의미한다. 

특히 적발된 4개 업체 가운데, 대기업으로 꼽히는 '하림'도 있었다. 하림 외에는 삼하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이 포함됐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에 1800만원 △삼하원종에 1억6700만원 △한국원종에 9900만원 △사조화인에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 본 담합을 벌였다. 지난 2012년 1월, 3900원이었던 종계판매가격은 12월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떨어졌었다.

이들 업체는 담합을 통해 종계 생산량 감소를 위해 2013년 원종계 연간 수입량을 전년대비 23%(4만8500수) 줄이기로 했으며, 2014년에도 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심지어 2013년에는 합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 사전에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를 도계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수입량 제한 합의와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으로 인상하는 가격합의를 하고 이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생산량 제한과 가격합의로, 종계가격은 2013년 2월 3000원에서 2014년 1월 4500원으로 인상됐으며 2015년에는 5500원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향후 반복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생산량 조정 담합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닭고기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해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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