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이상 1주택 보유자, 공적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다른 지역 근무지 이전 자녀 양육 등 예외 적용

지난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이번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을 보면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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