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일부 승소…1심보다 위자료 5000만원 올라
조현아 상대로 낸 소송·강등처분무효 모두 항소 기각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연합뉴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 입은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돼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한 뒤 비행기를 되돌려 내리게 한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큰 논란을 빚었다.

이에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지난 2016년 5월 복직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2017년 11월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었다.

대한항공 측이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내놓은 1억원의 공탁금으로 인해 박 전 사무장에게 손해를 배상할 금액이 없어 기각됐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에서 적절한 금액을 일단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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