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기업 외 2곳 비상장사 지분 법정비율로 상속

한진그룹 일가(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일가(사진-연합뉴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 3곳의 지분이 유족들에게 상속됐다. 앞서 한진칼과 대한항공과 같이 법정상속 비율에 맞춰 주식분할이 이뤄진 바 있어 조 전 회장에 대한 지분상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5일 정석 기업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 20.64%를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에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분상속은 상속법에 따라 지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 비율로 배분됐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정석기업 지분은 이명희 고문이 6.87%를 받게 됐다. 자녀인 조원태 회장, 조현아 부사장 조현민 전무는 동일한 4.59%비율로 상속 받았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계열사의 부동산과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비상장사로 총수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정석기업 외에도 토파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신 등도 지분상속 공시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조 전 회장 보유주식이 모두 1% 미만이다.

한편 한진그룹 일가는 지난달 29일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상속세 규모는 2700여억원으로 신고와 당시 460억원 규모를 선납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상속세는 향후 5년간 분납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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