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전면 도입

향후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원장 윤석헌)은 가상계좌를 통한 불법 보험료 대납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TF(TaskForce)'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TF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보험사(38개) 및 거래 은행(15개) 등으로 꾸려진다.

TF 운영방안을 보면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실제 입금자를 확인해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사는 입금자가 계약 당사자인지를 확인하고 실제 계약자가 아니라면 보험료를 수납 받지 않는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중 가상계좌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실제 입금자와 계약자를 확인하지 않고 입금이 되면 이를 수납처리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통해 보험 설계사가 자신의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 고객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법에서는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97조1항6호(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등 모집 금지)에서 보험료 대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간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시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 왔지만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사례도 금감원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TF가 운영되면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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