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회비에 집회 불참금까지 부과해 논란
노조 "각 지부별 내부 사항에 따라 결정"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집회 불참비 불만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집회 불참비 불만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집회 불참 시 조합원에게 벌금을 강제로 내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건강보험 노동조합원 추정되는 한 글쓴이는 '다들 11월 9일 집회 가?'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콜센터 정규직화 집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측 노조는 강제적으로 나오라고 한다"며 "불참하면 벌금 내라는 건 답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건보노조 측은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2019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를 강요하며 불참시 현금 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야한다", "민주화를 위한다는 노조가 더 독재적이다", "한달에 회비도 8만원 나가는데 벌금도 내야하나" 등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지부 내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부 내에서 상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라며 "전체 지부의 벌금 부과 상황을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규약에는 따로 집회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은 명시 돼 있지 않다. 다만 제 89조에 따라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5만원~10만원의 부과금 처분을 내린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으로 집회 불참금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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