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19곳…표시기준 위반 대다수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 정부로부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점검해 1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을 2회 이상 반복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기타(3곳) 등이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A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다 과거 두 차례 적발됐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번에 고춧가루와 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또다시 적발됐다. 이밖에 또 작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 혼합탱크, 건조탱크 등 제조시설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고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경기도 포천시의 B업체는 2016년과 2018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신선한돌김’(조미김) 등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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