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계약 내용 등 사측에 업무지시 받아 근로자로 인정
고용부 "해당 사건 외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열린 배달앱 요기요 라이더 노동자 판정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열린
배달앱 요기요 라이더 노동자 판정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개인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근무 해온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플랫폼 노동 근로자가 고용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배달 앱을 통한 배달원들이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쟁점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지난 5일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지난달 28일 이들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의 근로자로 근무를 인정해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는 이들이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출퇴근 해야 하며, 점심시간까지 보고를 제출하고,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근로자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돼 사측은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요기요는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니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지휘·감독한 적이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돼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진정 조사에서 임금체불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에게만 근로자 인정이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해당 사건 외 경우 배달기사의 근로자 인정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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