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교부·배임수재 혐의는 집행유예 판결

허수영 前 롯데케미컬 사장(사진-연합뉴스)
허수영 前 롯데케미컬 사장(사진-연합뉴스)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수백억원 대 허위 법인세 환급 소송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케미칼 허수영 사장과 전 롯데물산 기준 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허 전 사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사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전 사장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9만원의 형량이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 등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손실액이 분식 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문제 삼은 재료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윤리를 준수하며 기업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득을 모두 반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해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의 제3자뇌물공여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사장은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며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사장은 추가환급 신청을 해 12억 여원을 더 돌려받고,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 등이 장부에는 기계설비를 비롯한 유형자산 1512억 원 가량 남았다고 허위로 기재해 돈을 빼돌렸다고 봤다.

이외에도 허 전 사장은 국세청 출신인 김모 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수천 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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