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건강진단 미실시 12곳으로 가장많아
적발업체, 지자체가 행정처분 내릴 예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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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빼빼로데이와 수능 시즌이 돌아오면서 과자와 초콜릿 등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식품 제조·판매업체 일부가 유통기한과 위생관리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빼빼로데이와 수능을 앞두고 과자·초콜릿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3600곳을 점검해 2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 중 12곳이 유통기한 건강진단을 미실시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기타(4곳)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정부는 제과점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과자·초콜릿 등 선물용 제품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그결과 수거해 검사한 제품 539건과 수입통관 단계의 정밀검사를 시행한 제품 291건 모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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