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과 유가족 양측 갈등 법적 공방 이어질 전망
유가족 "경동건설 측 빈소 찾아 위로의 말 해야 정상, 전혀 없어"

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K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J사 소속 근로자 정(57) 씨가 4m 높이 안전발판에서 추락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K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J사 소속 근로자 정(57) 씨가 4m 높이 안전발판에서 추락했다. (사진-연합뉴스)

경동건설이 지난달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안전관리 소홀을 주장하는 유가족 측은 원청인 경동건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K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J사 소속 근로자 정(57) 씨가 4m 높이 안전발판에서 추락했다.

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정씨 유가족은 "사고 이후 경동건설 측에서 상황설명이나, 최소한 빈소를 찾아 위로의 말이라도 있는 게 정상인데 전혀 없었다"며 "현장 사진을 보면 안전조치가 과하게 미흡했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유가족을 위로해야 할 경동건설 대표 A씨가 적반하장식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씨 유가족은 "발인까지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A씨는 유가족 측에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유가족 측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각서를 쓴 것이라며, 각서를 철회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동건설 관계자는 "안전망은 권고 사항이며, 법에서 정한 다른 장치는 모두 갖춰져 있었다"며 "당시 정씨가 사다리를 오르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망사고로 인한 경동건설과 유가족의 양쪽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한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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