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기 설치 위반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릉펜션 참사 계기, 안전 강화 대책 내년쯤 시행 예정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고교생 10명 사망사고가 일어난 '강릉펜션 참사'를 계기로 이르면 내년부터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앞서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강릉에 있는 펜션에 투숙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산업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내놓은 이 개정안은 보일러 같은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장착해야 하고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은 기존 시설에도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가스보일러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강릉 사고 이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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