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내 보험료…보험사기 판결나면 소급해서 환급 가능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서 확인

# ㄱ씨는 지난 2015년 4월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친 후 차량 운전자 ㄴ씨의 보험회사로부터 약 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ㄱ씨는 다수의 신체접촉 고의사고 등을 유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보험계약자 ㄴ씨는 위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요율을 소급(과거로 효과가 미침)해 정정 받고, 사고 이후 3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9건에 대해 보험료 약 14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올해 TF(테스크포스)를 운영,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을 일괄 확인해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급대상은 ▲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에 해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보험회사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했다.

하지만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지만, 보험사가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올해 5월에서 7월 중 TF를 운영했다.

각 보험사가 보유(과거 5년)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 판결문 상 사고내역 모두를 검토해 환급업무를 진행한 결과,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다만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 완료 상태다.

아울러 당국은 '과납보혐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한다. 보험사기 피해자가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 당국은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 운영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이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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