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등도 전제 해약의 10% 차지
한소원 "중도해약 피해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건의"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와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생활고로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한소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만3000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만9000원으로 해약환급율 평균은 69.7%이었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 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생명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8% ∼ 28.0%의 소비자만이 이를 알고 있었다.

대체로 잘 알려진 3가지 제도 이외에도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금) 감액',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보험금 감액 완납', '연장정기 보험' 등의 제도가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약하는 사유에는 불완전판매 등도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고 한소원은 지적했다.

한소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