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선고
황하나 "사회에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 받았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사진-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ㅍ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황씨는 재판이 마친 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며 맞항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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