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인규 전 은행장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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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나자 손실금을 보전해 줬다 재판에 세워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직 은행장 3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구은행 법인도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세워진 이화언·하춘수 전 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이찬희 전 부행장과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수성구청 공무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대구은행 법인에도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수성구청이 가입한 역외 펀드 30억원이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로 10억원에 손실이 발생하자 박 전 행장 등이 2014년 6월 사비 12억2000여만원을 갹출해 구청 측의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를 적용 은행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500만∼2억원씩 갹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갹출금을 내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구청 금고 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금융거래 질서를 왜곡시켰고, 보전해준 금액이 13억원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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