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40여명 지난 8일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 열어
창원시, 유니시티 사기분양·계약위반 고발 조치

창원시는 창원 유니시티의 상가분양과 관련된 계약위반과 허위광고 민원과 관련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규정'위반으로 유니시티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사진-유니시티)
창원시는 창원 유니시티의 상가분양과 관련된 계약위반과 허위광고 민원과 관련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규정'위반으로 유니시티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사진-유니시티)

창원시가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상가의 불법계약 문제와 관련해 유니시티 측을 분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창원시는 창원 유니시티의 상가분양과 관련된 계약위반과 허위광고 민원과 관련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규정'위반으로 유니시티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상업시설 분양자들로 구성된 '어반브릭스 상가 번영회' 회원 40여명은 지난 8일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니시티의 분양법 위반을 주장하며 대책 마련까지 상가 준공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상업시설 분양자들은 "사기분양과 허위광고를 자행해 온 유니시티 측에서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등 계약 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창원시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어반브릭스 준공을 경찰 고발건이 해결될 때 까지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피스는 계약 당시 업무시설로 분양됐으니 준공 후에도 본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분양과 관련해 ㈜유티시티의 묵인과 방조 또는 조장 아래 홍보업체가 허위 과대광고를 자행해왔고, 어반브릭스 업무시설의 용도를 변경해 상업시설의 지정업종을 할 수 있다면 사기분양이고 계약위반이므로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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