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항공사 과실 아니라 판단, 별도 배상 없어"
일부 탑승객 제주항공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

(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공포의 회항'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항공이 탑승객 보상금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항공 측이 고의과실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고객배려차원 보상금 5만원만 지급한 것이다. 이에 일부 피해승객들은 '공포의 40분'을 고작 5만원으로 무마하려는 제주항공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지난 10월 25일 저녁 8시 50분경 승객 184명을 태운 김포 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을 이륙한지 9분 만에 기체결함 발생으로 40분만에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당초 7시 30분 출발 예정이었으나 출발 직전 고도유지시스템 점검으로 1시간 20분 늦게 이륙한 뒤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여객기는 이륙 직후 심하게 흔들리며 자동조종장치 이상이 감지돼 기내 안내방송을 통해 '비상 탈출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했다. 이에 승객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이튿날 대체 항공편이 마련됐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탑승을 거부했다. 

논란 이후 제주항공 측은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전원에게 보상금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탑승객은 184명으로 총 9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항공편 보상 관련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며,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지연·결항 될 경우 승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1시간 20분 가량 출발이 지연돼 운임의 10%를 제주항공 측이 보상해야한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운송 불이행'에 따라 3시간 이후에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 운임의 30%를 보상해야한다. 하지만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에 따라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제주항공 측은 원칙적으로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항이 아니었으므로 고객 배려차원에서 '5만원'의 보상금은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이 회항 직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음에도 제주항공 측은 별도의 사과 없이 지난 6일 보상금만 입금해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현재 제주항공 해당 여객기 사고를 조사 중에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항공 측 과실이 밝혀지면 보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던 일부 피해 승객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30여명 가량 피해 승객들은 법무법인 덕수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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