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환경 규제에 따른 대책…높은 저유황유 가격에 할증 불가피

(사진-현대상선)
(사진-현대상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를 앞두고 선사들이 유류할증료 도입에 나선다. 가격이 비싼 저유황유(LSFO)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내달부터 운임에 유가 상승분에 따른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구체화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IMO환경 규제가 시작되는 만큼 미리 적용을 하기 위한 취지다.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은 1달, 유럽은 1달 반 이상 시간이 소요돼 최소 IMO 시행 1개월 전에 적용해야 한다. 이에 글로벌 해운선사들도 잇달아 유류할증료 도입을 선언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다. 해운업계가 유류할증료 부과에 나선 것은 IMO가 내년부터 전 세계 선박 연료유 황산화물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하는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사들은 환경 규제를 지키기 위해 △저유황유 사용 △스크러버 설치 △LNG선박 교체 등이 필수적이다.

황산화물 함유량이 적은 LSFO의 경우 기존 고유황유에 비해 단가가 높다. 실제로 해운항만 컨설팅그룹인 드류리(Drewry)에 따르면 고유황유 가격은 현재 톤당 420달러 수준에서 2020년 28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저유황유 가격은 현재 톤당 640달러 수준에서 2020년 650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글로벌 선사들도 유류할증료 도입을 준비중이다. 세계 1위 선사 머스크는 12월부터 유류할증료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독일 하팍 로이드, 프랑스 CMA-CGM 등도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연내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대상선도 이달 중 유류할증료 도입금액을 검토후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유류할증료 도입과 관련해 화주들과의 갈등도 피해갈 수 없다. 유류할증료 도입에 대해 화주들도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가격 책정 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는 일부 화주가 있어 구체적인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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