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은행파생상품 판매 문제제기 토론회 "판매중지명령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필요"
"은행 내부통제 실패·행내 성과 평가 KPI 등 실적 우선주의에 빠진 은행의 도덕적 해이"
DLF 피해자 "감독당국, 이 사태 유야무야 방기하면 한국 소비자들 국내 금융권 외면할 것"

정무위원회 소속 최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등 정계 및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은행에서 판매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손실이 확정되거나 예상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중지 명령권'과 '피해보상 명령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성과우선주의'에 빠진 은행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DLF, 키코(KIKO) 등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정무위원회 소속 최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등 정계 및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은행이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탐욕과 약탈적인 정책에서 거리가 멀다는 금융 소비자의 신뢰가 있었다"면서 "해외에서는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장치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은행의 DLF 판매에 대해 몇가지 큰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그는 은행 내 위험 상품 판매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상품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파생상품의 제조사 측이 제시한 상품 설명서에서는 이 상품을 최고위험 상품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은행의 내부자료에는 만기 상환확률 100%, 원금손실 확률 0%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 상품 제조사인 유경PSG자산운용이 설명한 자료를 보면 이 상품은 위험등급이 6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소개된다. 또 해외 채권 금리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을 판매한 한 은행의 상품 게시판 공개 자료를 보면, 제조사 측의 설명과는 아예 그 결이 다르다. 독일 국채 금리에 연계돼 수익이 결정되는 이 상품을 만기상환 확률 100%에 원금손실 확률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 상품을 판매한 PB(자산관리자)가 전문가라면 이 상품의 위험에 대해 내부에서 문제 제기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상품을 파는 사람이 상품을 정확히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상품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도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 2발제자인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도 "원인 무효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더라도 피해자가 법원으로 가서 이를 입증하도록 유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것이 금융 회사에는 유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은행이 망할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고 교수는 감독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중지 명령권'을 제안했다. 금융상품 판매중지 명령권이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감독 당국이 판매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미 영국 같은 금융 선진국들은 이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고 교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7년 정부가 금융상품 판매금지 명령권 규정을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이 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아울러 고 교수는 피해보상명령권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다"면서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감독기관에게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고 교수는 은행 내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DLF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토론자로 나선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은행이 돈벌이를 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의 실적 및 성과 평가 등 은행의 내부적 관리 수단 전체가 동원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거액의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이 사태를 발생시킨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김 본부장의 발언에 토론회에 참석한 DLF피해자들은 공감의 환호를 보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모든 정보를 은행만 알고 있었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정보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사태가 발생하고 서야 상품 설명서를 받았고 이를 보고도 이 상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 당국이 이 사태를 방기한다면 국내 소비자는 해외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결국 국내 은행은 국내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최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등 정계 및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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