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박남춘 인천시장 기자회견서 초기 대응 못한 점 사과해
주민들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태 제대로 대응 못해 피해 커져"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다음 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다음 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다음 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주민대책위가 인천시에 청구할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신청 서류를 낸 주민 5200여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총 10억 4000여만원 규모다.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들의 청구금액까지 합치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서구 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들은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청라국제도시연합회 부회장(붉은 수돗물 소송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2, 3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6월17일 기자회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시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을 사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인천시 상수도본부  공무원 7명이 탁도계 임의 조작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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