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재판, 형사합의23부로 변경
재판부 "법기술적 접근시, 눈살 지푸릴 수 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를 공급하거나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기피신청으로 재판부가 바뀐 뒤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공방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천식 인정자 권리찾기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해기업 임직원 엄벌 촉구 호소 행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천식 인정자 권리찾기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해기업 임직원 엄벌 촉구 호소 행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1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 부장판사는 공판절차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당부의 말을 건냈다. 그는 "이 사건은 피해 측면에서 사회적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책임을 어느 정도 질 것인지는 형사법적 엄격한 증명을 거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들 이야기하실 기회는 충분히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재판에서 마치 지나치게 법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국민들이 눈살을 지푸릴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법리적·사실적 공방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4~5월 안에는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도 짚었다.

한편 안 전 대표 등 6명은 앞서 정계선 부장판사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현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비롯 13명의 재판부를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로 변경했다.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 등은 CMIT·MIT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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