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내용 기준 제정
소비자 기만·혼란케 하는 광고 사용 '전면중지'

앞으로 식품업자는 자사 식품이 타사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슈퍼푸드'·'천연'·'최초로 개발한 제품' 등의 광고 문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을 시 적발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식품업자는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슈퍼푸드, 당지수(GI), 당부하지수(GL)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사 제품이 타사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홍보는 금지된다.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을 시에는 '국내 최초로 수출한 OO회사'와 같은 형식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다른 OO와 달리 이 ☆☆회사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식의 타사 비방성 문구도 혀용되지 않는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 고춧가루에는 원래 고추씨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고추씨 무첨가'라교 표기하거나, 면과 양념육류·소스·장 등에는 타르색소 사용이 원래 금지되는데 '색소 무첨가'라고 광고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식품용기를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 등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이와같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가 적발될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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