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224명 중 30대 이하 165명, 미성년자 6명
국세청 관계자 "탈세 사실 확인시 조세범처벌법 따라 엄정 조치할 것"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고가주택 거래자 조사 대상 224명 중 30대 이하가 165명(73%)에 이르고 미성년자는 6명이나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고가주택 거래자 조사 대상 224명 중 30대 이하가 165명(73%)에 이르고 미성년자는 6명이나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비싼 전세를 사는 이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탈세 혐의자 220여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고가주택 거래자 조사 대상 224명 중 30대 이하가 165명(73%)에 이르고 미성년자는 6명이나 포함된다고 밝혔다.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고가주택 거래자 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한 지 3년밖에 안 된 20대 사회초년생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가 발견됐다.

또한 30대 직장인이 제조업체 사장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오피스텔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사거나, 30대 변호사가 자기가 번 돈을 모두 소비하는 데 쓰는 대신 법인대표인 아버지에게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액의 전셋집을 계약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비싼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금을 부모 등으로 받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와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 상환 과정까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 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통보되는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등을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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