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공개 '개선 없는 기업 주주제안 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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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책임투자' 개념을 도입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결정권을 쥐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나쁜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이사해임까지 요구하는 주주 제안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책임투자란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 제고를 위하여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사 등 임원의 선임·해임, 기업 운영 규칙을 바꾸는 정관변경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중점관리 기업과 비공개 대화 기업의 개선여부를 판단해 개선이 없는 기업을 선정 후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 여부 등을 기금운용위에 보고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중점관리 기업 대상의 기준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의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행위, 기업가치 훼손 등 주주권익 침해 여부로 결정된다. 만약 중점관리기업 지정 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가 경여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한 경우 주식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며 보유지분율 10%이상 기업은 주주제안 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책임투자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여 장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며 "이는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투자 철학과도 부합하며 해외 주요연기금도 투자 시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이 이미 글로벌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으나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 자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하다"며 "개선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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