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중량 미달 제품 제공" 인터뷰 가짜
BBQ 가맹점 매출피해, 본사가 책임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사진-연합뉴스)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사진-연합뉴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가맹점에 대한 폭언·욕설 논란이 허위로 최종 판명 났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인터뷰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윤 회장의 폭언과 욕설에 대해 목격자로 인터뷰했을 때, 매장 방문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년 동안 허위 제보와 인터뷰로 인해 '갑질' 파문을 겪었던 윤 회장이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논란 이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한 BBQ 전 가맹점의 매출 감소 피해는 고스란히 BBQ가 해결해야 한다고 마무리됐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YTN의 반론 보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 예전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2년간 갑질 누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소비자들의 비난 등 전 패밀리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과 직접 피해를 본 당사와 윤홍근 회장에 대한 명예회복은 누가 책임 질 수 있겠느냐"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 조사1부는 지난 1월, 윤홍근 회장의 갑질 누명 사건에 대해 2018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던 당시 가맹점주와 허위 인터뷰한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 재기 수사를 개시해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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