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선납받고 13일 오후 출국금지 해제
피해자 측 처벌 원치 않아 협박성 폭언 혐의 불기소 의견

드바야르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사진-연합뉴스)
드바야르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후 출국금지 해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리는 간소한 절차다.

검찰은 이날 오후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은 뒤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도르지소장은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출국금지 조치 됐으나 8일째인 13일 풀려나 곧 출국해 몽골로 돌아간다.

도르지소장은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다. 다만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다.

2017년부터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 항공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승무원 업무를 방해할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약 3억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르지소장은 사건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승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소장은 첫 조사 당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으로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지난 6일 한국에 재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진 않는다"고 끝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700만원을 선납받아 약식기소했다"며 "피의자가 외국인인점, 다른 유사 사건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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