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조합은 가입 신청 철회 시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에도 제한
국토부 "가입자 권익 보호되는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

14일 국토교통부·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6~2017년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토교통부·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6~2017년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 조합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가입비 등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6~2017년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취반하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나뉜다. 무주택자의 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의 주택 리모델링 추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가입한 뒤 당초 광고했던 내용과 달라 탈퇴하려 해도 가입비를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문제 등이 생겨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확보한 가입비를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조치했다. 가입자는 한 달 내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자의 가입 신청 철회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 청구에도 제한을 둔다.

또한 조합은 매년 지자체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의 권리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하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택 사업주체는 주택 광고를 할 경우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입주자는 이 기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광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철회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통해 가입자 권익이 보호되고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내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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