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측에 SK이노베이션의 강도 높은 제재 요청

SK이노베이션의 자료 삭제 지시 이메일(사진-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자료 삭제 지시 이메일(사진-LG화학)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진행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정모독 행위 등을 벌였다며 조기패소 판결 등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 29일 LG화학이 미국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13일(현지시간) ITC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증거자료에는 SK이노베이션이 사내 75개 관련조직에서 삭제지시서와 함께 특정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해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메일도 포착됐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LG화학은 ITC 측에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조기패소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결정 단계까지 가기 전에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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