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공모 사모로 쪼개기 금지·소비자 피해 발생시 CEO 직접 책임

향후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 같은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역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은 크게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두가지로 나뉜다.

DLS·DLF 조사 결과 발표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DLS·DLF 조사 결과 발표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투자자 보호 강화

우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당국은 개선안에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실질적 공모상품을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모펀드는 판매규제·운용 규제 등 여러 규제가 있지만 사모펀드는 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원칙 이외 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공모펀드를 여러개의 사모펀드로 쪼개는 판매하는 편법이 금융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파생상품 편입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파생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지정하고 은행에서 이러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한다.

아울러 ▲ 녹취의무·숙려제도 강화 ▲ 고령투자자 요건 강화 ▲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등의 장치를 마련한다.

강화된 숙려제도가 적용되면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 또 금융사는 이런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금융회사에는 책임을 무겁게 지우기 위해 당국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에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케하고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이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CEO를 포함한 경영진에 직접 제재 조치를 한다.

또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행위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판매 결정과정에서의 이사회, CEO 역할 명시 등의 내용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문제제기가 줄곧 이어지고 있는 OEM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마련해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적용해 엄격하게 규율할 방침이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펀드는 제조업에서 흔히 통용되는 말로 금융권에서는 자산운용사(법상 펀드 설립·운용 주체)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등을 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불어 당국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제재와 당국의 상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영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