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신·광동제약·보령제약 등 압수수색 받아
광동제약 입장발표 "수사 통해 비위여부 밝혀지길"

검찰이 의약품 조달 사업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이 이뤄졌음을 파악하고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국가 의약품 조달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전개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입찰 방해 혐의로 국내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제약사 △한국백신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과 의약품 유통업체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백신(경피용)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백신(피내용)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한편 광동제약은 해당 의혹에 대해 곧바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광동제약은 14일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입찰방식이 변경된 이후 올 3월 폐렴구균 10가(신플로릭스) 백신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 자료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수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비위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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