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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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ㄱ씨(36세·남)는 올해 10월 초 해외 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모바일 메신저ID로 연락했다.

이 업체의 외주사업팀장이라고 소개한 불상의 ㄴ씨는 ㄱ씨에게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ㄱ씨의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업체는 해외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므로, ㄱ씨에게 책임은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ㄱ씨는 업체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 보장에 현혹되어 제안을 수락했다.

ㄱ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900만원을 모바일 뱅킹 앱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구인공고를 내 인원을 모집한 뒤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토록하는 이른바 해외 송금 알바 공고가 올라와 구직 희망자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원장 윤석헌)은 15일 소비자경보 2019-3호 주의를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의 배경을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수법을 보면, 이들은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라고 자신들을 위장해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를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들이 악용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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