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오롱생명 인증기준 부적합 판단
정부 연구개발 비용·대통령표창 취소 절차 진행 중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달라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사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금도 환수해야 하며 대통령 표창도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회사측 변론이 수용될 수 없음이 확정될 경우, 최종 취소 절차를 거친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다만 제약산업법 제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됐을 때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환수 절차와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와 과기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11월~2018년 7월까지 총 82억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일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통해 3차년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최종 확정했으며 곧 환수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지원금 57억1000만원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게 수여된 대통령표창도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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