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내달 5일 이내 상폐 여부 결정
3분기 매출액, 108억원…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

경남제약이 개선이행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내달 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만약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게 될 경우, 22개월 동안 정지됐던 경남제약의 거래재개가 다시 이뤄지게 돼 관심이 모아진다.

경남제약은 15일 3분기 실적 공시와 함께 개선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내달 5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제약의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상장유지가 결정될 시, 경남제약은 내달 6일부터 곧바로 주식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경남제약은 앞서 회계분식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3월 2일부터 매매 거래정지가 된 상태다. 이후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부여와 상장폐지 결정 등 난항을 겪으면서 소액주주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경남제약에 다시 한번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경남제약은 곧바로 1월 9일, 자율공시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담보된 우량 전략적투자자(SI) 또는 재무적투자자(FI)로 최대주주변경 △지난해 11월14일 모집 완료된 증자대금은 기존사업의 설비자금·운영자금으로 사용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결정 프로세스 확립 등 추가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으면서 형식적인 상장폐지 사유에 속하게 되자,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닥치게 됐다. 하지만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하면서 지난달 21일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성공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경남제약은 부채비율 17%, 현금성 자산 약 26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4일에 공개한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다르면 3분기 매출액은 108억90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으며 영업손실은 7억3481만원으로 38.7% 감소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자본잠식 등을 걱정하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질이 개선됐다"며 "이사회규정, 투자심의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등 내부 프로세스를 보완하면서 개선계획에 대해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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