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군 운전경력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연간 보험료 할인액 1인 평균 13만원, 3만4천여명 혜택 예상

자료-병무청
자료-병무청

군대에서 운전특기로 복무한 이들은 18일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군에서 운전특기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군 운전경력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료 공유시스템을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구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군 운전경력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연간 군 운전경력자 3만4000여명이 평균 13만원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할인액은 약 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대상은 2014년 이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운전병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적극행정이 병무행정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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