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 간 성과 발표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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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지 2개월이 경과한 현재 상장주식 9900만주, 비상장주식 7700만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되고 전자등록이 완료됐다고 18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의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실물주권 전자등록시 소액주주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으로 짧은 기간동안 상당 규모의 실물증권 반납이 완료됐다고 평가했다.

당국에 따르면 2개월간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 실물주권이 반납되어 전자등록을 완료됐다.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등으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당국은 밝혔다. 실제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97→167개)했으며, 제도참여율도 증가(4.3%→6.9%)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공정시장과 관계자는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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