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6곳 적발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서 상조업체 상태 확인 당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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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조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조차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 선수금 총 5억 8000만원을 챙겨 적발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장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A업체는 2018년 2월 20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무등록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미리 받을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지만 총 27억원을 선불식 할부계약 대금에서 미리 수령한 뒤 예치하지 않았다.

#C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총 15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선불식 할부거래 업종이다.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와 서비스 수혜시기가 달라 '할부거래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이는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피해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상조 가입자에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한 뒤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지 선수금 보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다"며 "소비자는 내상조 누리집을 통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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