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최대 30kg 제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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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동킥보드의 안전 장치가 강화된다. 이른바 '클락션'이라 불리는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되며, 무게는 최대 30kg으로 제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및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한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동방식 개인이동수단' 안전기준이 엄격해졌다. 무게는 최대 30kg으로 제한되며,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비해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했다. 기존에 통합해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은 수동방식과 전동방식으로 분리돼 관리된다. 해당 기준은 2020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이미 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통해 조합 놀이기구를 만들시, 동일한 모델로 인정해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천연내구성 분류 1,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허용됐던 놀이기구에 국내산 목재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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