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개발비 자의적 자산처리, 진행 기준 수익 인식 과소(대) 계상 가장 많아

# 의약품 제조·판매 업체인 코스피 상장사 ㄱ사는 개발 중인 신약의 최종 임사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판단으로 전임상 단계에서부터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을 자산화해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했다.

ㄱ사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는데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자사만의 차별성, 과거 성공경험 등을 근거로 임상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전임상부터 관련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 법인은 임상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회사의 낙관적인 전망을 그대로 수용했다.  

하지만 신약개발은 정부의 엄격한 표준화 절차에 따라 임상진행 및 판매 여부가 결정된다. 개발비 자산화는 관련 의약품 기술이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요건이다.

자체 개발 무형자산은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 실현 가능성'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식할 수 있고, 연구·개발활동의 구분이 모호하다면 관련 지출은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할만큼 자산화 요건이 엄격하다.

# 코스닥 상장 ㄴ사는 발주처의 공사계약금액 변경사항을 진행기준 수익 산정시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공사수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회사는 일부 공사의 계약금액이 감소했지만 내부통제 미비로 변경사항을 차기 이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공사수익이 과대계상되고 차기 이후의 공사수익은 과소계상됐다.

공사계약금액, 실행원가 등은 진행기준 수익 결정시 중요 정보인 만큼 공사계약 변경이력, 반영결과는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최근 5년간 테마감리한 결과를 18일 발표해, 위와 같이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무형자산 계상, 진행 기준 수익 과대(소) 계상 등 위반사항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140사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해 테마감리를 시행했다. 이른바 테마감리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하고 감리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검사대상은 유가증권 상장 52사(37.1%), 코스닥 상장 81사(57.9%), 코넥스 상장법인이 7사(5.0%)로 구성됐다.

테마감리 결과를 5년간 평균으로 산출하면 총 140개사에서 현재 감리 진행 중인 회사 19곳과 지적사항이 없는 회사 83곳을 제외하고 감리가 종결된 121개사 중 감리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회사는 38곳에 달했다.(지적률 31.4%)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의 사례와 같이 무형자산의 자의적 계상(13건), 진행기준 수익 부당 계상(8건)의 순으로 지적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감리대상 선정시 회계오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하고, 당해 회계이슈에 한정한 감리를 수행함에 따라 감리지적사항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관계자 거래(7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주석 미기재 등 총 19건의 주석 관련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금감원 회계감리기획실 관계자는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일반감리에 이어 테마감리에서도 회계오류가 빈번하게 적발됐다"고 말했다.

회사의 위반 동기를 보면 과실이 53.4%(75건 중 40건)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약·바이오 개발비 과대계상 등과 같이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종속회사 자산평가 등의 회계처리를 위한 추정시 회사별로 주의의무 노력 부족, 담당자 실수, 단순 오류, 기타 착오 등에서 비롯된 과실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무형자산 평가, 진행기준 수익인식 등 경영자 추정·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의 경우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추정·평가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은 회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립하고, 경영자 주장 및 제시자료에 대한 객관성·적정성 확인을 통해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