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성격 강한 업종" 반발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한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물류업계에서는 택배업계 특성상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물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부장판사 박성규)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이질적 요소가 있지만 택배 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측은 전국택배 연애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측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며 택배노조에 설립필증을 발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공짜노동 해결 △갑질 해고 근절 △고용안정 쟁취 △표준계약서 체결 △대리점 집배송수수료 문제 해결 등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택배업계 특성상 파업이 이뤄지면 사실상 업무가 마비돼 향후 노조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J대한통운뿐 아니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국의 택배기사 약 4만5000명 중 80~90%가 4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현재까지 노조에 가입한 택배기사는 약 2500명으로 노조측은 이번 판결로 조합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택배 사측은 택배기사는 특수형태 근로자종사자 중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택배사업체에서 기사들의 배달·집화수수료를 대리점에 주면 대리점에서 수수료를 떼고 기사에게 나머지를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은 개인영업을 통해 거래처를 확보하고 일감이 많을 경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사업하는 자영업자 영태로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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