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항소심서 배임수재·뇌물 교부 혐의 유죄…집유 판결

허수영 사장(사진-연합뉴스)
허수영 사장(사진-연합뉴스)

가짜 소송을 꾸며 법인세 200여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무죄를 선고받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18일 검찰과 허 사장측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 전 사장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사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허 전 사장에게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9만원의 형량이 유지됐었다. 기 전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 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사장은 세금 부당 환급 소송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 교부)도 받고 있다.

또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제품 중계 수주와 관련해 거래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300여만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허 전 사장은 이 밖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고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개입시켜 KP케미칼과 롯데케미칼에 59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 등의 법인세 부당 환급 혐의에 대해 “유형자산 감액 손실 1512억원이 분식회계라는 점은 롯데케미칼의 합병·분할·매각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에 불과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별소비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문제 삼은 재료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1심과 같이 무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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