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일 국무회의 통과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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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P2P) 금융 거래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금융 당국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해야하며 무등록 영업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위원장 은성수)는 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금융업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금융업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온라인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 공시해야 한다. 또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

아울러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은 금지되며 투자와 대출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유 규제 대상이 된다.

또 이 법은 온라인금융업 준수사항으로 투자자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금융업자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 금융혁신과 관계자는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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