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시장 변하는데 당국 못 따라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전문투자자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을 21일부터 5000만원으로 낮춘다"며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사모시장 위축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위험 파생상품인 이른바 고난도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개선안을 놓고 업계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투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대책 마련 때 접근 방법을 중소형 신탁사 등은 보지 않고 투자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등을 살폈다"고 말했다.

또 '종합 개선방안에서 금융당국의 개선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은 위원장은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데 당국이 못 따라가고 있다. 기술 발전이나 인력 등이 문제인데, 시장과 친화적으로 나가면서 (감독 방안도) 따라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대책이 청와대와 조율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여론, 국회,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당국은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초저위험상품을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손실감내능력을 위한 연 소득 조건도 1억원(개인) 또는 1억5000만원(부부합산) 및 순자산 5억원 이상(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으로 낮아진다.

기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은 ▲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 이상 보유 ▲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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