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지속적 수사 확대"

자료-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료-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상화폐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단기간에 6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후 태국으로 도피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서울시가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최초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았다. 이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어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민사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 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ㄱ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이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민사경은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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