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신고법 하위법령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계약 취소시 해제신고 늦게 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국토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조사대상자의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고의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른바 ‘허위 해제신고’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거래 취소 시 신고가 의무화되면 시행령을 통해 해제 신고서의 제출과 단독 해제신고 가능 여부 확인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된 주택신고법을 보면 부동산 자전 거래와 허위신고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 해제신고를 늦게 할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신고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내년 2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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