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여 차례 걸쳐 판매해 벌어들인 돈 4000여만 원 달해
수원 지법 판사 "이는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 게임 활동 방해 행위"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게임에 사용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군은 재작년 11월부터 5개월간 게임 능력을 조작하는 이른바 '게임 핵'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갖는다. A군이 7백여 차례에 걸쳐 판매해 벌어들인 돈은 4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 판사는 "배틀그라운드는 총기 반동을 제어하기 위한 숙련된 컨트롤이 승리의 중요 요인"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프로그램 이용자는 컨트롤과 관계없이 일정한 위치에 명중시킬 수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의 게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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